회사를다니면서 받은 월급 이외 추가소득이 있을경우 한번에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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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건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층에서 받으시는 월세도 주택월세인지, 상가월세인지, 주택이라면 소속되어있는 세대의 주택 수가 몇 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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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전기요금 법인 회사 부가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숙소의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비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숙소의 전기료, 난방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은 고지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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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누계액 4,999,000 / 차량 운반구 5,000,000미 수 금 30,000,000 / 부가세 예수금 2,727,273 / 유형자산처분이익 나머지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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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감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제도는 2020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했던 세제혜택이고 이러한 세제혜택이 2021년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은 없으므로 적용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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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고 미등기, 입주권,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3년 미만 보유 시 적용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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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재작년엔 손해를 봤는데 올해를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계산 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2019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2019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1,500만원 중 250만원을 제한 1,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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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하고 받은금액을 적립안하고 기부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를 한다고 별도로 그 기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되려 국가에서는 법정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실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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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차량 공동명의 구입 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기, 소득46011-78, 2000.01.17-그 외 차량유지비(세차비, 주유비, 수선비 등)도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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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증여로 인한 증여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려고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며, 그러한 계획 중 어떠한 세금을 줄일 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막연히 세금만 줄이고 싶으시다는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그 계획 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양도금액, 취득가액, 예상 양도차익, 예상 보유기간, 각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거주 여부, 세대의 구성 현황과 그 세대의 주택 보유 수 등)까지 함께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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