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기준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되며 미성년자인 기간동안 10년간 2천만원의 이내 금액이라면 10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이체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