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주는 경우에 증여세 발생 및 신고는?

2020. 05. 18. 13:05

성인자녀가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금등으로 보태주기 위해서 한 4천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막바로 이체를 할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어디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에 의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자)가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성인자녀분이 수증자로써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의거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자가 상기에 언급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무신고 납부세액)에 20%를 곱합한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가산세는 부과사유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

현행법상 성인자녀한테 증여를 할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 있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성인자녀한테 지난 10년간 한번도 증여등을 한적이 없으시다면 현재 5천만원까지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지난 10년간 한번도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성인자녀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주기위해서 증여하는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증여받은 사람의 (성인자녀분)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실것이면 성인자녀분의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최종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성인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5.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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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자녀(직계존속)이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정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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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4천만원을 증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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