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가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금등으로 보태주기 위해서 한 4천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막바로 이체를 할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어디서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