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부모님 1가구2주택에서

4월 증여후 1주택자입니다

올해 바뀐법에 따라 2년보유를 해야한다는데

(1999년매수라 거주는안해도된다는데 맞을까요)

만약 그냥 바로 팔아버린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하지만 장기특별공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몀 그것도 못받고 다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실까요

2억 구입 8억매도시..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재산정과는 달리 1주택자 일반과세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거주, 보유기간에 따라 30~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 근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99년 취득한 주택이라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최종 주택이 남은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못받습니다.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고 미등기, 입주권,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3년 미만 보유 시 적용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