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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2.04.10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

1. 2010년 3월에 잔금 치룸
소형아파트 구매(1억6200)
2년 미거주
2. 2016년 5월에 잔금 치룸
2년이상 거주중

>>5월쯤에 소형아파트를 내놓을까 하는데
2년 미거주자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을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을때랑 금액이 많이 차이나나요?)

중과세를 피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며칠전에 고층에 있는 같은 평수가 3억8천에 매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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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하셔야 적용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소형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는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2. 양도가액 3.8억, 취득가액 1.62억, 보유기간 12년을 가정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46,869,24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며, 중과세 적용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므로 참고바랍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