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번 주택 구입 : 21년 3월 (조정대상지역 / 3억 미만) - 실거주 x
2번 주택 구입 : 23년 8월 (비조정지역 / 규제 x / 3억 미만) - 실거주 x
현 시점인 25년 4월 정도에 1번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두 주택 모두 실거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관련하여 1가지 걸리는게,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인데.
보유만 해도 되는지, 거주가 필수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 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b주택은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a주택은 어차피 거주를 하지 못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a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고, b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되었다가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