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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흰죽지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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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번 주택 구입 : 21년 3월 (조정대상지역 / 3억 미만) - 실거주 x

2번 주택 구입 : 23년 8월 (비조정지역 / 규제 x / 3억 미만) - 실거주 x

현 시점인 25년 4월 정도에 1번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두 주택 모두 실거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관련하여 1가지 걸리는게,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인데.

보유만 해도 되는지, 거주가 필수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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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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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 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b주택은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a주택은 어차피 거주를 하지 못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a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고, b주택은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되었다가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