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3주택이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등록등을 통해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유 또는 거주기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이 매년(최근에는 거의 분기단위로) 조금씩 개정되기에 일의적으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