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벌수있는 소득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소득에 대해 신고만 제대로 제때하시면 세법 상 문제는 발생치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이실 것이므로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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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분 법인세 무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세 신고 검토과정에서 발견되면 연락이 갈 것입니다.2) 무신고 시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3)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4) 그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2020년 3월 31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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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후 환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12월분에 대해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이 0원까지는 내려가도 그 이상 환급이 되진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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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이시라면 2월에서 12월분에 대해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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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서울특별시 지방세]가 결제됐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가 결제되셨다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세목과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저희도 어떤 명목으로 출금이 됐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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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등록후 전입신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그 세액에 대하여 추징이 될 것이지만 그 외의 과태료와 관련한 것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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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3.3프로 환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경우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며 개인 신분증과 각 연도별 지급명세서 정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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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지역 1가구2주택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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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소득 신고는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할 것이므로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신고된 금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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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해 세금신고를 언제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이실 경우 우선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셔야 하고, 그로 인해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용역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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