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지급액에서 일괄적으로 3.3%의 세금을 징수한후 세후로 용역료를 지급하며 프리랜서 사업자가 매년5월에 본인의 세전 용역료와 경비(추계경비:단순경비,기준경비/사업경비:간편장부,복식부기)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후 세율을 곱하여 나온 결정세액에서 회사에서 징수당한 3.3%의 원천세를 차감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코드에 따라 위의 단순경비 기준경비로 반영하는 경비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돈을 지급받았도 프리랜서사업자의 소득신고 방식에 따라서 최종 납부세액을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