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분 법인세 무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3. 24. 22:41

2019년 3월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 급여 원천세 신고 부가세신고는 홈텍스에서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매출이 작아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세무대리인도 없어 장부를 대충 정리하셨나봐요.ㅠㅠ 개인도 아닌 법인이 이럴수가... 어떻게 법인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는지 이상하지만요.

1)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나요??

2)법인세 무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무신고 가산세는?

4)가산세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실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연락오실 확률이 큽니다.

2.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20%입니다.

4.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등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해당 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신고 하셨으니 20% 가산세가 부과 되실거구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하루당 2.5/10000의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실겁니다. 1기인데 주주현황명세 미제출이므로 5% 자본금의 5% 가산세 추가 되실거구요

2021. 03.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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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신고시 국세의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세무서도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몇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시 7년안에 언제든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고시라면 세무서 연락과 무관하게 최대한 일찍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법인세>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3~4. 무신고시 가산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 하루당 0.025%)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려면 하루라도 일찍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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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 연락 옵니다.

      2.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3.매출등이 있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 적용 됩니다.

      4.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해당아니될수도 있음) 체크해 보세요.

      2021. 03.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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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에서 법인세 무신고로 신고하라고 날라올 것입니다.

        2. 무신고시에는 기한수신고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금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0.025%*일수)가 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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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나요??

          법인세 무신고한 경우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3년 이내에 법인세 기한후 신고 연락이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오게됩니다.

          2)법인세 무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의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3)무신고 가산세는?

          법인세 기한후 신고시 법인세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본세의20%가 무신고 가산세가 됩니다.

          4)가산세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본세의 20%가 과세되는 무신고 가산세, 본세의 9.125%(1년기준)납부부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1. 03.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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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 신고 검토과정에서 발견되면 연락이 갈 것입니다.

            2) 무신고 시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3)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4) 그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2020년 3월 31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2021. 03. 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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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전에 자진신고하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기 신고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4. 무신고시 법인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9.125%가 추가되며 다른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3.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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