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해당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무신고에 대항하게 됨으로 가산세 추가 및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