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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한강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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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질문드립니다!!

복식부기-외부조정 대상자인데 잘 모르고 복식부기-내부조정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외부조정계산서가 없는지라 가산세를 지불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세액은
과다공제세엑 + 과다공제세엑의 20%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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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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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에 해당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무신고에 대항하게 됨으로 가산세 추가 및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 함으로써 무신고가 되어, 조특법상 규정에 따른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부인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자의 경우 무신고시 수입금액의 (7/1만)의 금액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의 금액의 가산세 중 큰금액과

    무납부금액의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22/10만=0.022%)를 부담 해야 합니다.

    즉, 수입금액이 10억이면 10억X7/10000 = 70만원과 무납부세액이 1천만원이라면 그 20%인 2백만원 중 큰 금액인 2백만원 + 1천만원의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실무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계산서 등은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