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 받아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 상계하니 소득금액도 없고 산출세액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만 있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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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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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납부할 세금이 없고 환급받은 세금도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가산세는 붙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