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간이영수증 비용처리가 누락된것이 있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담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에는 식별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간이영수증이 세법 상 영수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법 규정에 따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73조(영수증 등)
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