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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4.13

작년 법인세 결산분개 누락하였습니다

작년 신설법인인데 법인세 결산분개를 하지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번 3월에 법인세랑 지방세 납부한 건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중간예납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마감풀고 수정신고 해야하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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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시 법인 재무제표는 12월 31일 기준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한 분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는 3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직전연도 12/31 기준으로는 법인세 납부에 대한 분개는 없습니다.

    만약, 미지급법인세에 대한 분개를 누락하신 것이라면 (차)법인세비용(대)미지급법인세의 분개를 추가하고, 수정된 재무제표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재무제표만 바뀌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산분개를 추가하지 않았어도 회사의 당기순이익이나 자산부채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 결산분개 추가시 합계잔액시산표가 차대변 각각 잔액이 존재하여야 하는 아마 같은 계정에도 차대변 양쪽에 잔액이 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감을 풀고 결산분개를 추가하고 결산분개 추가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마감풀고 수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