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피고인의 사정 및 범죄혐의점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변론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변호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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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소송대리시 불출석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소송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 당연히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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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둘 다 1개월 이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부본 송달로, 형사고소는 피의자출석 고지로 알 것 같습니다.2. 3.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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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3월쯤이 기일이였어요 그이후에판결나기 전까지 그래도 이소송이 질꺼같다 이길꺼다 보통들 변호사님께서는 감이오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됐고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한쪽이 원하는 것 모두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지금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첫 기일 이후 바로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아직 양쯕 주장 증명할 것이 더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가사조사관 부분은 담당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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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에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서 미발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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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은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해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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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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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 후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면 범인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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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고소장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이버신고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고소든 고소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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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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