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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로넣
던킨도로넣23.04.28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싶어요.

1.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했을경우에 보통 상대방에게 연락이가는건 얼마나 걸리나요?


2.형사고소 안하고 그냥바로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3.형사고소랑 민사소송하는데 보통얼마정도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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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고소는 통상 1개월 내외로, 민사소송은 통상 2주 이내로는 송달이 될 것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며, 돈은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때 인지대, 송달료 정도 소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대리를 하시면 사건 내용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은 소장이 접수되면 2주내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고소는 고소인 조사 이후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대략 한달내외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혼자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고, 민사소송은 청구액, 피고의 수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가 달리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둘 다 1개월 이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부본 송달로, 형사고소는 피의자출석 고지로 알 것 같습니다.

    2. 3.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