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비속 소송대리시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계비속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데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도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출석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는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의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