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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소송대리시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계비속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데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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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출석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도 출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대리허가는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의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소송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