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05

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본인 외 동행자 출석 가능한가요?

다음주 14일에 송해배상청구로 인해 법원에 갑니다.

저는 피고인이며, 변론기일 출석시 증인 또는 동행자 있어도 되나요? 같이 출석 가능한가요?

아님 같이 들어갈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는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나, 재판할때는 당사자 본인만 앞으로 나가셔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고

    증인이나 동행자는 방척석에 앉아계셔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은 할 수 있으나, 동행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합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재판장님의 허락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므로

    법정에 누구든 들어갈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고 자리에 앉아서 변론을 할수 있는 것은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에 한정됩니다.

    증인이나 지인이 동행하여 법정에 들어갈수는 있고

    당사자 자격으로 변론을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한정됩니다.

    증인의 경우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때는 진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당사자석에 같이 앉지는 못하고 방청석에 앉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방청은 가능하나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면 변론 등을 할 수 없고 함께 출석 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법정에 함께 동석하고 방청 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