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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23.10.26

법원 출석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원고입장인데 법원 출석을 할시 저를 대신한 제3자가 법원출석이 혹시 가능합니까? 제가 평일에는 갈수가없는상황인데 주말에는 안하는걸로 알아서요..

그리고 아직 안나왔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에는 법원에 가지않아도 승소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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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 사건의 경우는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지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면 가족에 한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