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판 당사자 참석관련이요!!!!

민사 재판인데 원고가 감옥에 가 있는데 변호사랑 같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싶다는데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같은걸 해야하나요? 신청해야하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는 본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시설에 해당 변론기일통지서를 제출하여 기일출석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민사 재판에 직접 참석하고자 하여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출석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수용자 출석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채택하면 교도관의 호송 하에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원격 영상재판 활용 방안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출석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교도소 내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신청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수용자 출석요구 또는 원격 영상재판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