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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까치38
궁금한까치3824.04.15

변론기일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변호사 동행

변론기일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원고측에서 변호사와 동행할수있나요?

민사 소액 재판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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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일이며 대개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미리 내고 출석하는데, 변론기일 당일에 소송위임장을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권리이기 때문에 갑자기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하시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 변호사가 대리가능합니다.

    또한 선임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자소송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네 동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면 소송위임장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