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후 공판 출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중인 형사소송재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공판 기일 알림을 받았습니다.
1.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계가족이 대신 출석 하는 경우
만약 재판중에 판사님이 배상명령신청인(피해자) 출석하였는지 물어보면 직계가족 대리인 출석했다고 대답해야하나요?
2.대리출석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3.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입니다. 불출석 하여도 배상명령에 불이익은 없나요?
4 불출석시 미리 법원에 말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준비서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준비서류는 별도 없고, 불출석한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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