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줄것을 부탁할때 출석하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민사소송 중인데 아주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에게 출석해서 꼭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출석해서 증인을 서주면 다만 얼마라도 사례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이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상대측에 저쪽에서 사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를 이야기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를 했다는 것이 자칫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여질 우려는 있으나,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전적인 사례를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인에게 특정한 증언을 유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증인이 원고와 피고 모두와 관계가 있다면, 사례 제안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증인에게 사실 그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인이 위협을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