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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오파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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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줄것을 부탁할때 출석하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민사소송 중인데 아주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에게 출석해서 꼭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출석해서 증인을 서주면 다만 얼마라도 사례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이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상대측에 저쪽에서 사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를 이야기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를 했다는 것이 자칫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여질 우려는 있으나,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사소송에서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전적인 사례를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인에게 특정한 증언을 유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증인이 원고와 피고 모두와 관계가 있다면, 사례 제안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증인에게 사실 그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인이 위협을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