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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8.18

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증인신문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을 검사님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피고를 증인신문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사님이 신청한건지,, 피고 변호사가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피해자를 증인신문 신청하는데.. 피고를 증인신문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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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와 병행하여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인 피고인신문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그 신청사유에 따라 검사가 할수도, 피고인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고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이라고 하여 피고인 본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므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범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으며

    본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증인 신문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