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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민사소송서 원고를 증인대에 세우는 경우도있나요?

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벌일 때, 진술을 듣기 위해 원피고를 증인선서하게 하고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나요?

형사사건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없어서 증인으로서 신문할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사자 본인신문이 가능합니다.

    증인의 경우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하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는 부담이 있지만

    당사자본인신문의 경우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제한은 없으며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어서

    그 진술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이 자주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본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개인의 당사자본인신문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종종 활용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재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기 때문에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