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의젓한코끼리224
재판증인으로 선정이되었는데 사건당사자가 만남을 요청해옵니다 만나도되는것인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주길 회유 할듯합니다.
또 사례를 하겠다고도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나는 것은 자유이나 회유를 당해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인이 사건 당사자와 만나거나 사례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며 특히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