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증인으로 선정이되었는데 사건당사자와만남

재판증인으로 선정이되었는데 사건당사자가 만남을 요청해옵니다 만나도되는것인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주길 회유 할듯합니다.

또 사례를 하겠다고도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나는 것은 자유이나 회유를 당해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인이 사건 당사자와 만나거나 사례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며 특히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