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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배상명령신청 후 공판 출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진행중인 형사소송재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공판 기일 알림을 받았습니다.1.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직계가족이 대신 출석 하는 경우 만약 재판중에 판사님이 배상명령신청인(피해자) 출석하였는지 물어보면 직계가족 대리인 출석했다고 대답해야하나요? 2.대리출석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3.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입니다. 불출석 하여도 배상명령에 불이익은 없나요? 4 불출석시 미리 법원에 말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준비서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보이스피싱 금전사기피해를 당했고 수거책이 잡혀 현재 형사 2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상 제 피해금액은 수거책에게 현금전달했던 1천만원만 적혀있으나, 사실 수거책 외 공범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2천만원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총 3천만원 피해, 수거책만 잡혀 재판중인 상황)1.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 시 3천만원을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장대로 1천만원만 기재해야 인정되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1천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승인되는 경우 추후 민사를 통해 2천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3. 배상명령이 승인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게되나요? 신청한 금액 전부 돌려받게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소송 및 재판진행중인경우 진행상황 조회방법안녕하세요, 저는 피싱범죄 피해자입니다.관할 검찰청에서 구속구공판으로 진행하였고,얼마전 확인결과 항소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다.형사소송이라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진행상황을 통지받지 못했고, 사건번호는 겨우 알아냈지만법원사이트에서 조회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 자문에 활용하기 위해 현재 재판의 진행상황이나 내용이 알고 싶은 경우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관할검찰청, 기소법원, 현재의 고등법원 어느쪽이 맞나요?
- 형사법률Q. 참고인도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자로, 경찰신고 후 6개월이 넘었으나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검찰청을 통해 얼마전 법원으로 넘어가 1심재판 진행예정이라는 것까진 알아냈습니다.참고인 신분으로 되어있어 별도 통지를 못받아 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1심 재판이 완료되면 역시나 결과를 못받아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참고인에게도 결과 통지가 되나요?
- 민사법률Q. 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과 민사소송 시기보이스피싱 금전피해자로, 경찰 신고 후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하니 지난 4월 검찰송치 라고 결정종결내역이라고 떠있습니다. 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