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도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자로, 경찰신고 후 6개월이 넘었으나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검찰청을 통해 얼마전 법원으로 넘어가 1심재판 진행예정이라는 것까진 알아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있어 별도 통지를 못받아 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1심 재판이 완료되면 역시나 결과를 못받아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참고인에게도 결과 통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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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자로, 경찰신고 후 6개월이 넘었으나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검찰청을 통해 얼마전 법원으로 넘어가 1심재판 진행예정이라는 것까진 알아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있어 별도 통지를 못받아 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1심 재판이 완료되면 역시나 결과를 못받아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참고인에게도 결과 통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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