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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귀여운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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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도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자로, 경찰신고 후 6개월이 넘었으나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검찰청을 통해 얼마전 법원으로 넘어가 1심재판 진행예정이라는 것까진 알아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있어 별도 통지를 못받아 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1심 재판이 완료되면 역시나 결과를 못받아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참고인에게도 결과 통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면 피해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별도로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