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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리더십있는새우튀김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민사소송에서 원고(형제1)피고(형제4명)중 2명은 소송에 무대응하고 있을경우, 소송참여중인 피고가 무대응피고에세 당사자본인신문신청를 할수 있는지요 ?
또한, 당사자신문신청에 불출석하거나 무대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무대응하는 피고에게 당사자 신문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에 불응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불이익 외에 소환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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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사소송법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본문신청을 할수는 있으며, 출석하지 앟으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