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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리더십있는새우튀김

아마도리더십있는새우튀김

24.08.20

민사소송 당사자신문출석요구서 불출석

민사소송에서 원고측의 피고에 대한당사자신문출석요구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는데 지금까지무대응하고 있었고 변론기일의 추석요구에 불출석할 경우 피고측에서 받게되는 소송결과 패소 등 불이익처분과 향흔 변론기일세 강제구인 또는 과태료부과등 처분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민사소송에 무대응한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패소하여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