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 불출석의 대한 문의 입니다.
양육비증액소송으로 제가피고이고 답변서내고 심문기일 참석 하였고 상대 변호사가 조정신청하여 조정기일이 잡혓는데요 참석해도 원고의 무리한 증액요구할꺼 뻔해서 불출석 하려합니다.
1.불출석시 불이익이 있나요?아예 조정의사가없는데
다시 미뤄지나요?
2.전자소송으로 불출석사유서 작성하고싶은데 어떻게 써서 보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문구같은것도..부탁드립니다
3.무단불출석보다 사유서 보내놓는게 더낫겟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의사가 없어 불출석한다고 기재하면 되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서 내지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불출석 이유서 제출없이 불출석보다는 그 이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