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사건이 발생했을때 책임이 무거운쪽은 어디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싸움의 경위 또한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뭐 때문에 생긴건지 궁긍사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과거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주행 중에 넘어져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편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렸는데 법적인 이자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가 아니고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는 못합니다. 다만 변제기가 정해져있고 그 변제기가 지났다면 민법상 연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이자는 연20%가 한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물에게 먹이만 주고 방치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아래의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면 무조건 나라 귀속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입니다.매장문화재법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계정을 샀는데요 1대주인이 회수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이 직접 구매한 2대주인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철에서 몰카찍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나 선고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쪽지로 상대방에게 협박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협박은 명예훼손, 모욕과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해 해악을 고지(죽인다, 칼로 찌른다 등)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