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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뭐 때문에 생긴건지 궁긍사네요

요새 뉴스에서 노란봉투법이 나오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도 조사기관에 따라 찬성, 반대도 나오던데 왜 다르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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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나오는 것은 위 법률에 대하여 필요성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로 가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과거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