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자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강화하는 등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불법적 요소가 없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