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이슈화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해당 법안이 무엇이며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파업노동자들에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인 교섭권 확보,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낸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서 1)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2)노동쟁의 범위 확대, 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대법원에서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느 시민이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한 달 월급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다"며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여기에 착안하여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