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란 봉투법' 이란 어떤 법인건가요?
'노란 봉투법'이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노랑 봉투법은 어떠한 법이며, 어떠한 이유로 재정되었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네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노랑 봉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노란 봉투법 이외에 특이한 법 명이 있다면 공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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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과정에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면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김영란법, 구하라법 등 법률을 만들게 된 경위가 역할을 크게 한 자의 이름을 딴 법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과도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