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동거를 하면서 즐길꺼 다 즐기고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불응 고소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사건에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거 요구 일자를 조작했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송사기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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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처리 후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이유 없이 산재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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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는 법적으로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렉카라고 해서 별도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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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의 시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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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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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규정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실질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단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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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수익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말씀하신 사항이 위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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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 사고시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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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써 생명연장 동의? 했는데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작성하신 부분이 어느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서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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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 부부관계 거부도 구두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부분간 서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 까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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