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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이상집합금지 규정에대해.,

지금5인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걸로 아는데 식당에서 아는사람끼리 4명씩 나눠서 입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그냥 모르는사람이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걸 어떻게 단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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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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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는사람이라고 하였을 때 별도로 이를 적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실질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단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모임은 5인이상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의 지인이 식당에서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나누어 입장 및 식사를 한 경우에도 모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4명씩 나눠서 앉아도 실질적으로 8명이기 때문이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속하는 자가 8명의 관계, 식당 주인 또는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8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