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집합금지 규정에대해.,

수려****
2021. 01. 02. 23:58

지금5인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걸로 아는데 식당에서 아는사람끼리 4명씩 나눠서 입장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그냥 모르는사람이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걸 어떻게 단속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는사람이라고 하였을 때 별도로 이를 적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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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실질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단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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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모임은 5인이상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의 지인이 식당에서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나누어 입장 및 식사를 한 경우에도 모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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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4명씩 나눠서 앉아도 실질적으로 8명이기 때문이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속하는 자가 8명의 관계, 식당 주인 또는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8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1. 0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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