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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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의 민사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상대방이 출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위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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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시(가정) 법정에서 항소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할지 여부를 같이 판단하십니다.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하기로 판단하셨다면 피고인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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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피해당사자 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약정한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모든 손해가 확실하게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 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 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결국,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경우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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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20살까지 키워야하는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입니다.친권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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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로 돈을 안주고 잠수탔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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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량은 키우면서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적용해 감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술을 마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에 이르러야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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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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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모욕죄가 어떨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의 내용에 따라 우선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면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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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원 CCTV로 감시하는 아파트(주상복합건물 포함)는 불법 인가 인권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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