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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지빠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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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20살까지 키워야하는건 법인가요?

20살까지 키우는건 법적효력이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도 안주고 공부도 하지말라하고 자식에게 주는건 없는데 강요만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법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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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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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자입니다.

    친권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 변경 또는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