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자녀 부양 책임이 법적으로 있나요?
만 19세를 넘은 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 책임은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성인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고 독립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스스로 법을 찾아보고 싶어 이와 관련된 법이 어디 몇 조항쯤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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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도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직계혈족간이므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부양이란 것은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라면 부양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력으로 근로를 하여 생활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