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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어서 자녀에게 접근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게 되나요?

이혼하게 되어서 자녀를 허락 맞고 보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런 법적인 제약 없이 자녀와 왕래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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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친권은 소멸하게 되어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없습니다.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원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약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려 한다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있어 방문,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의 법적인 제약은 사라집니다. 즉,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허락 없이 부모와 자유롭게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권이 없다는 것이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의미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 자녀가 동의하거나 먼저 연락하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성년인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보호아래 있지 않으며 온전히 독립한 법적 주체가 되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