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배우자의 자녀는 호적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12. 19. 00:18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성인이 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본인의 호적에 올려놓은 자녀인데 재혼 후에는 그 자녀를 제 호적에 반드시 올려야하나요? 만약 상관없다면 그 자녀는 저와는 상관없이 배우자의 자녀로만 남게 되나요?

#법률#재혼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혼시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1.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할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2. 전혼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4조].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전 배우자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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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후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양자나 친양자로 입양하여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아니라면 그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만 남습니다.

    2019. 12. 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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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호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적에 아이를 입적하는 등의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혼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식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따라서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재혼상대방의 자녀는 상대방의 자녀일뿐 재혼자의 자식으로 관계가 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 후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재혼배우자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연유로 재혼가정의 자녀끼리도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결혼도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19. 12.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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