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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5

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요번에 재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두분다 자녀가 있고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재혼을 하면 상대 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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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법정혈족이 아니고 인척일 뿐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으면 법적 자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 입양을 해야 법적인 자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다면

    인척관계에 불과할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까지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녀가 되지만

    재혼을 하는 것만으로 재혼 배우자의 기존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민법상 친자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전혼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하면 친자관계를 형성될 수 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배우자의 자녀로 남게 됩니다. 자동으로 법적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