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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벌잡이149
스마트한벌잡이14920.08.02

재혼후 가족관계 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혼한 남녀가 재혼을 할때 처의 호적에 있는 자식은 남편과의 호적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말해서 남편의 호적에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처의 호적에 계속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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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호적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적제도가 폐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습니다.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법 폐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재혼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개설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즉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이혼 전의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고 상속권도 가지며,

    새로운 재혼자는 그 배우자의 자녀로 동거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2008년에 민법이 개정되면,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자와의 관계에서는 가족관계가 되며, 이혼 전 친 부모와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