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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4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려면 본인의 성으로 바뀌게 되나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려면 본인의 성으로 바뀌게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원래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성본변경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 변경

    (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친양자의 성과 본)

    제3조에 따라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린다"라는 기재내용이 친양자 입양을 한다는 것이라면, 친양자입양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의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재혼 한 경우 그 모에 의한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