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을 바꿀 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혼한 가정이고,

친권자 와 양육권 모두 엄마쪽입니다.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은데,

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또한 개명시 전배우자 및 친가쪽으로 통보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의 아빠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표기되어나오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이혼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도 어머니라면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때 반드시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이 경우 주로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를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서 청구인(어머니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전 배우자나 친가쪽으로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자녀와 전 배우자(아이의 친부)의 직계혈족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되면 자녀의 성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이나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친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친부의 동의 여부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어서

    친부가 부동의 하더라도 허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경우에 비해 법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