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친부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친부의 동의 여부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어서
친부가 부동의 하더라도 허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는 경우에 비해 법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