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혼인 기간, 자녀의 외부적 인식, 어머니의 양육 상황,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여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무조건 아버지의 성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