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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믱7
동그라믱721.04.06

성인이 된 자녀 친권자 변경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을 하고, 이후 시간이 몇 년 지났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지금 성인이 되었고, 친권자를 엄마쪽으로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되진 않을거구요.

1.성인이 된 자녀도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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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이므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일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친권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의 자녀들은 법률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친권자가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어지며

    친권은 자연히 종료됩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되면 기존의 친권은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로 친권자 변경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의 법률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권리고, 성인이 된 자녀는 친권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들에 대해 갖게되는 재산상,신분상 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전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친권변경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라면 더 이상 친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고 친권자 변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을 누가 키울 것인지로 고민중인 것이라면 두분이 자녀분들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