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벚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죽고, 부모의 부모가 없고, 부모의 형제가 없고, 형제의 자녀가 없고 등…최종적으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요? 최대한 빨리 법원에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것만이 유일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대응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의 빚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족이 없다면 이후에는 재산이 있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