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벚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죽고, 부모의 부모가 없고, 부모의 형제가 없고, 형제의 자녀가 없고 등…최종적으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요? 최대한 빨리 법원에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것만이 유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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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죽고, 부모의 부모가 없고, 부모의 형제가 없고, 형제의 자녀가 없고 등…최종적으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요? 최대한 빨리 법원에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것만이 유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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